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청년구직이 힘들다 보니 일자리 구하는 걸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죠!
    정규직 전환이 아닌 계약직으로 하루살이로 살아야 하는 선택지보다 알바를 통해 선택적 돈 벌기를 하는 젊은이도 늘었다는 뉴스를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청년실업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 중 하나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하는 것으로 최대 720만원의 혜택을 보실 수 있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부터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시기까지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하기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취업애로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720만 원(1년 기준), 경우에 따라 최대 1,200만 원(2년 기준)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유형Ⅱ: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시 첫 1년간 720만 원, 이후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추가 480만 원 지급

     

    012345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1) 기업 기준
    - 일반적으로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다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청년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 등 특례 업종의 경우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임금 체불 기업, 중대 산업재해 발생 기업 등은 제외

    2) 청년 기준
    - 만 15세 이상~34세 이하(군필자 최대 만 39세)인 자
    - 취업애로청년이여야 하며,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일경험 수료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폐업 후 최초 취업 등
    - 최종학력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 이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취업애로청년’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절차

     

    ① 사전 참여신청
    - “고용24 (work24.go.kr)” 사이트 접속
    - 기업 탭 →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청년 채용 전 또는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②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정규직 채용,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③ 지원금 신청
    - 첫 회차: 채용일 기준 6개월 이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2·3회차: 채용일 9·12개월 시점 이후 각 2개월 이내 신청
    - 1년 지원금은 채용일 후 1년 내 모두 신청해야 하며, 기간 초과 시 지급 제외
    - 유형Ⅱ 장기근속 인센티브(480만 원 추가)는 18·24개월 시점 이후 신청 가능

     

    준비해야 할 제출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기업용)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해당 기업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주 및 청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활용 동의서
    -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청년)
    - 임금지급 증빙자료 (급여대장, 통장 사본 등)
    그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등을 통해 기업 상황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지원 금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은 다른 인건비 지원사업(예: 고용촉진장려금 등)과 중복 사용 불가
    •  허위 신청 시 반환 및 제재: 부정 수급 시 장려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수사기관 통보 발생
    •  지원 기간 엄수: 신청 시기 놓칠 경우 지원 제외되므로 반드시 신고 기간 내 처리해야 합니다.

     

    01234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이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하며, 취업애로청년 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전 확인만 하면 됩니다.

    Q.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청년창업기업 등 특례 업종
    - 중견기업에서 분할된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 정확한 조건은 운영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청년이 중간에 퇴사하면 장려금은 어떻게 되나요?
    A.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면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개월 만에 퇴사하면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Q. 청년이 이전에 다른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A. 참여 이력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기간에 인건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촉진장려금 등과 기간이 겹치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장려금은 기업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다만 기업이 해당 장려금을 임금 인상, 복지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론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으로 정부 지원 받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하는 것은 정규직 채용 기업에 실질적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취업애로 청년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기업과 청년 모두 신청 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